
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. 이런 상황에 물가는 오르고 대출 금리 또한 올라가면서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해 정부에서 최대 90%까지 빚을 탕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. 이 글에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셔서 꼭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



1.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
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은 ➀코로나 피해 ➁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➂장기연체(90일 이상)에 빠졌거나,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. 이 중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원금을 최대 90%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➀ 코로나피해 차주
➁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
➂ 취약차주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

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안내 |



2.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
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올 해 10월 중 오픈 예정으로 국세청 행안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,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놓아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|



3.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접수
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자영업자·소상공인들은 10월 중 오픈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온라인 플랫폼: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 예정(새출발기금.kr)
- 오프라인 현장 창구: 50개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, 26개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
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콜센터 운영 전까지는 아래의 콜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이 가능합니다.
- 캠코 콜센터 1588-3570
- 신복위 콜센터 1600-5500



4.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시행 일정
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법령개정, 금융권 협약체결,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절차를 거쳐 10월 중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합니다. 22.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, 필요 시 최대 3년간 운영할 예정입니다.

5.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대출
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(사업자 가계/담보 보증 신용 무관)을 대상으로 합니다. 약 6,500여개 금융회사와 협약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새출발기금의 채무 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,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입니다. 현재 자영업가구의 평균 부채보유액이1.2억원(통계청)인 점을 고려 시, 대부분 자영업 차주는 충분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


